2014년도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이하 ‘연구용역과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공고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 년 12 월 9 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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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 목록
(※연구용역 과제별 세부내용, 연차별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시행계획서 참조)
발주부서 (실무자성명 및 내선번호) | 병원체방어연구과(병원체자원관리TF) | ||||
연번 | 연구용역과제명 | 추진목적 | 주 요 연 구 내 용 | 당해연도 연구기간 (총연구기간) | 당해연도 예산액 (천원) (총예산액) |
1 | 지역사회 감염병 원인 병원체의 자원화 및 참조주 발굴 연구 | 지역별 네트워크(3개 이상의 지역 및 기관)를 통하여 지역사회 유래 감염병 원인 병원체자원의 수집하고 유행형 및 희귀 병원체 선별 | - 지역 사회 유래 임상분리 병원체 수집, 보존, 및 관리 - 병원체의 특성 분석을 통한 동정 - 수집 병원체의 종 다양성 분석 - 병원체 분리검체 공여자 임상·역학정보의 익명화처리 및 데이터베이스화 - 균주 특성 분석을 통한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병원체자원 선별 및 기탁 | 총 연구기간 : 2014.1.~ 2014.12. | 총연구비 450,000천원 |
2. 입찰보증금 납부
○ 연구용역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의거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비의 5/100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선정평가 후 우선계약자로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38조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방법<동법 시행령 제37조2항>
-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수익증권 등
- 면제대상자는 지급각서(아래의 소정서식)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동법 시행령 제37조3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50%이상) 법인, 농협, 수협 등
- 우리본부가 공모·위탁한 연구용역과제를 성실히 수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등
※ 입찰보증금 납부는 공고마감일까지이며, 미납부시 제출된 신청서는 무효로 합니다.
3. 신청자격
가. 국․공립기관
나.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라.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마.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바. 기타 법령에 정하는 동 연구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4. 주관연구책임자
가. 연구책임자의 자격
○ 해당 연구용역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주관연구책임자”라 한다)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자
2. 전문대학의 교수 이상의 자
3.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4.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5. 그 밖의 1부터 4까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나. 연구용역과제 수행에 따른 주의사항
○ 동일 연구책임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본부의 연구용역과제는 최대 2개 이내로 한다(단 1개월 이내 종료되는 연구용역과제는 제외).
○ 주관연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의거하여 연구용역과제 수행 및 국회요구 자료 등에 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 주관연구책임자는 선정 이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 결과물 활용 사전 승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연구용역과제 신청 공문(응모기관장 발행)
○ 연구용역과제 신청서 10부(날인된 원본 1부 포함)-제출용만 제출
○ 연구용역과제 신청서 파일 (CD 제출) 1매
- 제출용(원본, 개인정보 포함) hwp 파일 : 신청서 접수용 원본
- 평가용(개인정보 제외) hwp 파일 : 평가위원 사전검토용
※ 연구용역과제명, 해당소속기관 및 연구책임자명을 기재하여 하나의 CD에 제출
○ 표준과제관리시스템 입력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접수증
○ 입찰보증금 관련서류(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제출)
나. 신청절차
○ 지원하고자하는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은 사전에 연구과제관리시스템(www.htdream.kr)에 관련 정보를 등록한다.
○ 지원하고자하는 연구용역과제 시행계획서를 확인하고 표준과제관리시스템에 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입력․등록 후 등록된 자료를 출력하여 출력물 및 접수증 등 신청서류 모두를 접수마감일까지 연구기획과장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으로 제출하여야 신청이 완료된다.
※ 관련 규정 및 연구과제관리시스템 메뉴얼을 반드시 숙지하고 접수
주소 : (363-951)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장 (생명의과학유전체센터 2동 2층 227호) 전화 : 043-719-8025 FAX : 043-719-8037 |
다. 제출기간
○ 제출일: 2013년 12월 9일 ~ 2013년 12월 18일 18:00까지
라. 문의사항
○ 접수 등의 행정문의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장 담당자(전화: 043-719-8025)
○ 표준과제관리시스템 전산등록 관련문의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장 담당자(전화: 043-719-8021)
○ 연구용역과제 내용문의 : 질병관리본부 발주부서 담당자
서울캠퍼스 :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다빈치캠퍼스 : 17546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