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과제

중앙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과제 입니다.

531 2013년 서울시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안내 2013-06-11

  •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문.hwp download
  • 이전기술 보도자료_20130523.hwp download

1. 사업 개요

정의

서울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시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기술개발 성과를 이전받은 서울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전략 수립 및 추가 기술개발(R&BD)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목적 및 취지

서울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시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생활형 R&BD 추진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사업화 전략 수립, 상용화 추가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

우수기술의 사장화 방지와 사업화 성공률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기술개발 사업대상

이전기술의 사업화가 가능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법인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사업신청

- 주관기관(법인기업) - 주관기관(법인기업) + 협력기관(비영리기관인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주관기관(법인기업) + 참여기업(법인기업)

지원대상 이전기술은 접수마감일 기준 전국 소재 대학, 연구기관 등 기술공급 기관과의 기술이전(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함

신청시 기술이전 계약서 사본 제출 필수이며 기술이전(실시)계약 체결일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여야함

주관기관과 기술공급 기관과의 기술이전(실시)계약 체결 후 지식재산권 문제는 양 기관의 계약내용에 따르므로 이 점 사전에 양지바람

대학/연구기관의 경우 주관기관 중소기업의 이전기술 사업화를 위한 현장 애로기술개발 자문, 주변기술개발 등 추가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정을 지원하는 협력기관으로 공동참여 가능

기술개발 내용

지원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사업화 전략수립과 추가 기술개발을 연계 통합 지원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시장조사, 경제성 분석, 비즈니스모델 수립, 특허전략, 양산화 및 투자계획 수립, 판로개척, 마케팅, 시장출시 전략 사업화 전략 수립

상용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및 기술 업그레이드, 상용화에 필요한 주변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및 성능신뢰성현장 평가, 제품 디자인 개발, 사용자 테스트 등 추가 기술개발(R&BD)

2. 과제유형

전통분야 사업화 촉진형

과제당 지원금액

사업기간

주요 지원내용

선정과제 수

2억원 이내

1

사업화 전략 수립 &

사업화 추가 기술개발

3개 내외

- 즉시 사업화가 가능하며, 시민이 직접적인 수요자가 되는 전통 분야를 중점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 촉진을 목표로 함

: 전통식품(장류, 전통주, 전통차, 궁중음식 등), 전통기술(전통공예, 옻칠, 나전칠기, 한옥, 한지, 대마, 옹기 등), 도시농업

(도시농작물 재배기술, 양봉, 농산물 유통시스템 등)

시장즉시 진입형

과제당 지원금액

사업기간

주요 지원내용

선정과제 수

2억원 이내

1

사업화 전략 수립 &

사업화 추가 기술개발

2개 내외

- 지원분야 : 기계/재료. 에너지/환경, 전기/전자/정보통신

- 본 사업지원을 통해 사업종료 후 바로 목표시장 진입 및 매출발생이 가능한 과제(, 전통분야 과제는 제외 : 전통분야 사업화 촉진형으로 지원)

- 시제품 현장평가 및 업그레이드, 상용화 주변기술개발, 사용자 테스트 등 추가 기술개발(R&BD)업화 전략수립을 중점 지원하여 사업종료 후 사업화 성공을 목표로 함

현장평가 : 개발된 시스템(준양산 단계 시제품)이 실제 사용 현장에서 사용목적을 달성하는지 시험 및 검증하는 과정(공인시험기관 시험평가 포함)

- 기술사업화 단계 중 시제품의 현장평가 및 사용자 테스트 등에 대한 중점 지원을 통해 목표시장 조기진입 및 사업화 실현 지원

선정 분야별 최종선정대상 과제수는 공모결과 접수율, 서울시 산업 지원정책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3. 자격조건

신청자격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거나 혹은 서울특별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기업(중소기업)

협력기관

-고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분사무소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 출연기관

- 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으로서 서울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기타 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영리기관

참여기업

-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거나 서울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한 법인기업(중소기업)

과제책임자

- 상기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사업화 개발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부문책임자

- 과제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수(정년보장 트랙), 전임연구원

신청제한 및 결격사유 공통사항

- 사업계획 내용이 기 개발 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인 경우(사업신청서 제출 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개별 확인 후 지원)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협력기관, 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에 제재조치(참여제한) 대상일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법인기업이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법인설립일 기준 1년 미만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과제책임자, 법인기업 및 해당 대표자가 신용거래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최근년도(2011년도) 결산 재무제표 상 완전자본잠식, 부채비율 500%이상인 동시에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또는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부채비율 = (부채총액/자기자본) x 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x 100

- 현재 기존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을 수행 중인 과제책임자는 2013년도에 공모하는 동 사업의 과제책임자 자격이 없음. ,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기존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가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책임자 자격이 있음

- 현재 기존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을 수행 중인 법인기업은 2013년도에 공모 하는 동 사업의 주관기관 자격이 없음. ,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기존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가 종료될 경우에는 주관기관 자격이 있음

상기 참여기관별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상세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2013.3.12 개정) 참조

4. 사업원칙

사업원칙 및 의무사항

본 사업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함

시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최대 75%까지 지원하며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출자는 총 사업비의 25% 이상으로 함

시지원금 지급은 포인트제 운영에 따라 포인트로 지급

사업수행 중 중간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화 진행사항 확인 예정

민간부담금은 현물과 현금을 포괄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의 민간부담현금은 시지원금10% 이상으로 함

민간부담현금이 시지원금의 20% 이상인 경우 우대가점 3점 부여

선정평가 후 지원 확정시, 시지원금의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은 기술이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사업 신청하되 산학연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기술이전 기업) 형태로도 신청 가능함

주관기관 기업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부담하여야 하고 사업목표 결과물을 활용한 사업화 추진 의지와 역량을 구비하여야 함

고용창출을 위하여 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에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이상의 사업 참여자를 신규로 채용(사업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채용한 경우에 한함)하면 사업 참여율에 따라 내부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함

기술료 납부의무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시 성공으로 판정받을 경우, 주관기관은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에 따른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협약체결 시지원금의 10% 정액기술료 요율(중소기업 실시 기준) 적용

분할 납부의 경우, 주관기관은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기술료 징수납부, 기술료 감면,교부 등에 대한 세부요건과 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기술료 규정(2013.3.12 개정)’에 따름

5. 추진절차 및 추진일정

추진일정

공모 및 접수 : 2013527() ~ 75()

선정평가 : 2013717() ~ 18() (예정)

협약체결 및 시지원금 지급 : 20138월 말 (예정)

세부적인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선정평가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구 분

평 가 항 목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 및

개발능력

(40)

사업화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동 사업과의 목적부합성

- 기술적 수준과 목표가 적정하고 목표달성정도의 측정가능성

10

이전기술의 우수성과 차별성

- 이전기술의 국내외 기존기술과 비교한 개발내용 및 범위의 혁신성과 차별성

- 이전기술의 완성도

- 이전기술의 권리성(특허권 확보 등) 및 안정성

10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기술개발 방법 및 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사업화 핵심애로기술 파악 및 해결방법의 적정성

- 사업추진 체계의 구체성

- 참여인력 구성 및 사업비 구성배분의 적절성

10

과제책임자 및 주관기업의 사업화 역량

- 과제책임자와 대표자의 추진능력(기술사업화 경험 등)

- 주관기업 업종, 업력, 종업원수, 매출액, 재무구조, 양산설비확보 등의 적합성

10

사업성 및 사업화 성공 가능성

(60)

사업화 추진계획의 적정성

- 기술시장동향 파악의 수준 및 사업화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사업화 가능성

- 사업신청 시점의 사업화 준비 정도

- 주관기관 대표자의 사업화 추진 의지

- 제품개발 성공 가능성

10

이전기술의 시장성

- 사업화 계획 제품 관련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10

시장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사업화 계획 제품의 시장진입(매출발생) 가능성 및 시장규모에 따른 향후 매출의 성장성

- 해당 시장의 경쟁구조 및 진입장벽 등 고려

10

제품 마케팅, 판로계획의 구체성

- 주관기업의 마케팅 역량 및 마케팅 계획의 구체성

- 기존 품목 마케팅 및 판로와의 연계성

10

경제성 및 파급효과

- 수익성, 매출 성장 가능성,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

10

가점적용 및 우대조건

<가점적용>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수행으로 확보된 특허를 활용하는 경우 우대가점 2 적용

민간부담현금을 시지원금 대비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 우대가점 3 적용

과제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또는 여성 CEO의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우대가점 2적용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제33조 제2항에 의거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2010년 이후 실시) 최종평가결과 우수과제(종합평점 90점 이상)로 평가된 과제의 과제책임자가 본 사업 과제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우대가점 2 적용

, 위 항목에 중복 해당될 경우 최대 5의 가점 부여

<우대조건>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과제의 경우, 여타 선정조건이 동일할 시 필요에 따라 우대(동점과제 중 해당과제에 우선순위 부여)할 수 있음

- 1순위 : 신청기업(주관기관)하이서울브랜드 기업 인 과제

- 2순위 : 신청기업(주관기관이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의 회원으로 등록된 과제

7. 사업공모 및 접수

공모 및 접수기간 : 2013. 5. 27() 7. 5() 16:00까지

2013. 7. 4() 18:00 까지 인터넷 접수를 사전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지식산업본부 서울기술혁신센터 홈페이지

(http://seoul.rnbd.kr) 종합관리시스템에서 과제책임자 명의로 개인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여 사업신청서 접수

2013. 7. 5() 16:00 까지 우편방문 접수 완료(소인 여부 관계없이 도착기준)

- 7. 4()까지 사전에 인터넷 접수를 완료한 과제만 접수 가능함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접수

사업신청서 양식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지식산업본부 서울기술혁신센터 홈페이지 (http://seoul.rnbd.kr)사업 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첨부서류를 제외한 사업신청서는 가능한 20페이지 이내로 작성 요망

제출서류

- 주관기관장 명의의 공문 1

- 인터넷 접수확인증 1(인터넷 접수 시 발급)

- 사업신청서 8(원본 1부 포함, 전자파일은 인터넷 접수 시 업로드)

- 각종 첨부서류는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본

파일명

- 한글파일 이름은 ‘13이전기술_주관기관명_과제책임자명.hwp’로 함

) 13이전기술_()희망서울_이사랑.hwp

접수처

- <121-270>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7번지(상암동 1649) DMC산학협력연구센터 5서울산업통상진흥원 지식산업본부 기업성장팀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사업담당자 앞

8.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사업비 규정’,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 기술료규정등의 자료를 참조

- 사업신청서 서식 관련자료 다운로드 및 인터넷(on-line) 접수 안내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기술혁신센터 홈페이지(http://seoul.rnbd.kr)사업별 공고의 내용 참조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요망

- 전화 문의 : 기업성장팀 김한주 책임 02-380-3506 (hanjoo@sba.seoul.kr)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의 Q&A 코너 이용. .

서울캠퍼스  :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다빈치캠퍼스  : 17546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Copyright 2024 Chung-Ang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