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과제

중앙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과제 입니다.

530 2013년 학술연구용역과제 수행기관 재공고 2013-05-28

  • 2012년 학술및전산용역사업편람.hwp download
  •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12.12월).hwp download
  • 2013년 학술연구용역과제 신청서(다년도포함).hwp download
  • 2013년도 3사분기 학술연구용역과제 시행계획서 모음(재공고).zip download
  • 2013년도 3사분기 학술연구용역과제 재공고 대상과제목록.pdf download


질병관리본부재공고 제 2013-187

2013년 학술연구용역과제 수행기관 재공모

2013년도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과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재공모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5 24

질 병 관 리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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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과제 목록

(과제별 세부내용, 연차별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시행계획서 참조)

발주부서

(실무자성명 및 내선번호)

에이즈결핵관리과 (유정희, 내선번호 7319)

연번

과제명

과제번호

추진목적

주 요 연 구 내 용

당해연도

연구기간

(총연구기간)

당해연도

예산액(천원)

(총예산액)

1

항결핵제의 혈중 약물 농도 측정법 개발 및 임상적 적용

- 결핵 주요 사망 원인이 되는 다제내성결핵의 치료 약제인 2차 항결핵제의 혈중 약물 농도 측정법을 개발하여, 한국인에 맞는 결핵 치료 모델을 수립하고자 함

- 이차 항결핵약제 투여 환자에 대한 약물 농도 측정 방법의 유용성 확립, 일차 항결핵약 혈중 약물 농도에 측정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2013. 8

(계약일로부터 12개월)

(36개월)

100,000

(300,000)

137

2. 과제신청시 입찰보증금 납부(신설)

학술연구용역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91항에 의거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연구비의 5/100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선정평가 후 우선계약자로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38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게 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방법<동법 시행령 제372>

-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수익증권 등

- 면제대상자는 지급각서(아래의 소정서식)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동법 시행령 제373>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50%이상) 법인, 농협, 수협 등

- 우리본부가 공모·위탁한 과제를 성실히 수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등

입찰보증금 납부는 공고마감일까지이며, 미납부시 제출된 신청서는 무효로 합니다.

3. 신청자격

. 공립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기타 법령에 정하는 동 연구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4. 주관연구책임자

. 주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자

2. 전문대학의 교수 이상의 자

3.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4.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5. 그밖의 1부터 4까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주의사항

동일 연구책임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본부의 학술연구용역과제는 최대 2개과제 이내로 한다

(1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는 제외).

주관연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의거하여 과제수행 및 국회요구 자료 등에

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주관연구책임자는 선정이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학술연구용역과제 결과물 활용 사전 승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학술연구용역과제 신청 공문(응모기관장 발행)

학술연구용역과제 신청서 10(날인된 원본 1부 포함)-제출용만 제출

학술연구용역과제 신청서 파일 (CD 제출) 1

- 제출용(원본, 개인정보 포함) hwp 파일 : 신청서 접수용 원본

- 평가용(개인정보 제외) hwp 파일 : 평가위원 사전검토용

과제명, 해당소속기관 및 연구책임자명을 기재하여 하나의 CD에 제출

○ 입찰보증금 관련서류(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제출) 붙임서식

. 신청방법

표준과제관리시스템(www.htdream.kr)에 전산등록

: [서비스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여 과제정보 및 관련서류 등 등록

신청공문과 학술연구용역과제 신청서, CD 등 제출서류를 연구기획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신청

주소 : (363-951)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187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

(생명의과학유전체센터 22227)

전화 : 043-719-8025 FAX : 043-719-8037

. 제출기간

○ 제출일: 2013년 5월 24일 ~ 2013년 5월 30일 18:00까지

표준과제관리시스템 등록 및 신청공문 등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마감일 18:00전까지 연구기획과에 직접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되어야 하며, 이후 접수는 불가함.

. 문의사항

접수 등의 행정문의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 채송화(전화: 043-719-8025)

표준과제관리시스템 전산등록 관련문의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 한은수(전화: 043-719-8021)

용역과제 내용문의 : 질병관리본부 용역과제 발주부서

6. 선정절차 및 일정

. 연구기관 선정평가 절차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 및 표준과제관리시스템(www.htdream.kr) 공지사항 게시

학술연구용역과제 신청서(연구계획 등)의 공개발표 심사선정 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와 표준과제관리시스템에 게시 및 개별 통보

. 연구기관 선정기준

1. 시행계획서와 용역신청서의 부합성과 목표달성 가능성

2. 연구 수행방법의 적절성과 구체성

3.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의 적절성

4.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수행능력

5. 연구개발 결과의 파급효과

6. 그 밖에 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선정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이상을 받은 신청자 중 최고점수 가 높은 신청자로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

. 연구비카드제 및 위탁정산 사항

학술연구용역과제 수행기관은 반드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용역과제비에 위탁정산수수료 비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함. - 위탁정산수수료는 표준액 기준(편람참조)으로 산출

학술연구용역과제 수행자 선정 후 개별안내(별도 메일 송부) 예정

7. 행정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과제선정을 취소함

선정평가 공개발표 시 응모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음

과제명, 연구비, 연구기간은 공고과제 목록대로 작성해야 함(변경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등에 관한 규정(이하이라 함) 27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는 과제응모를

할 수 없으며,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 마감일 전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행하고자하는 과제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기관)유전자변

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안전관리 등급별로 국가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상기 법률에 따라 국가승인을 받도록 명시한 특정 개발실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함

(문의: 생물안전평가과, 043-719-8041~8044)

행하고자하는 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에 해당하는 경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 자체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고 질병

관리본부에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문의: 생명과학연구관리과, 043-719-8711, 8712)

수행하고자하는 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또는 관찰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첫 연구대상자 모집 전에 그 연구정

보를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http://cris.nih.go.kr)에 등록하여야 함. , 비공개가 요구되는 과제일 경우, 해당 사업부서

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않을 수 있음(문의: 심혈관희귀질환과, 043-719-6621~6622)

수행하고자하는 과제가 생물자원(미생물, 유전체자원 및 파생자원 등)을 생산하는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보건의로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44호제27조의2)에 의거하여 질병관리본부에

기탁·등록하여야 함(병원체자원TF, 043-719-6660)

적용법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질병관리본부 질병연구관리규정195

-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서울캠퍼스  :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다빈치캠퍼스  : 17546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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