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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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기상산업 R&D 2차 수정공고] 2013년도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사업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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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상산업진흥원 공고 제2013 - 05호

2013년도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사업 2차 수정 공고



기상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상청이 추진하고 있는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사업의 2013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사업』은 기상서비스 산업 혁신, 기상장비의 원천 핵심기술 개발, 이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상청 소관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기술혁신주체가 참여하여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말함.

1. 공통사항

추진체계

ㅇ「전문기관」이라 함은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ㅇ「주관연구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ㅇ「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ㅇ「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사업목적

ㅇ 기상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기상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성과의 사업화를 통해 기상산업을 국가경제의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

ㅇ 미래수요에 대비한 새로운 기상콘텐츠, 기상컨설팅 등 기상산업기술 개발로 기상산업의 시장규모 확대

ㅇ 국제적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기상장비 산업을 우리의 강점인 IT 기반의 최첨단 기상기술로 극복하여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

ㅇ 일반국민의 생활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기상정보 콘텐츠 개발로 기상서비스 고도화

ㅇ 산업별 기상위험관리 기법 및 기상컨설팅 서비스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별 대응체계 구축 및 기상산업과 주요 산업 간 시너지 효과 창출

ㅇ 수입의존도 높은 기상관측장비의 국산화 및 핵심기술 개발로 국내 기상장비산업 시장의 수요 창출

신청자격

ㅇ 기상법 제9장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 가능)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 법인

신청방법

ㅇ 사업안내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사업공고

ㅇ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mipa.or.kr),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및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ma.go.kr) 또는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공고

출연금 및 민간부담현금 지원 기준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갈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마.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견

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바.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

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사. 그 밖의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

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

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지원제외

ㅇ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 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2. 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자료

2013년도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사업의 사업안내서 및 정부 R&D 사업에 참여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내

자료들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관련자료들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및 주요내용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mipa.or.kr)

◇ 2013년도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사업 안내서

◇ R&D사업 참여 시 제출자료 서식

별첨1. 과제접수증

별첨2. 연구개발계획서(총괄과제용)

별첨3. 연구개발계획서(단위/세부과제용)

※ 계획서 작성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방법> 필히 참조

별첨4.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별첨5.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별첨6. 장비구축계획서

별첨7.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가점 신청서

별첨8. 기업참여의사확약서

3. 사업 지원 계획

사업개요

ㅇ 기상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기상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성과의 사업화를 통해 기상산업을 국가경제의 新성장 동력으로 육성

ㅇ 국제적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기상장비 산업을 우리의 강점인 IT 기반의 최첨단 기상기술로 극복하여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

<기상산업 활용기술 개발 분야(521백만원)>

- 재해기상 및 위험기상지원 서비스 기술 개발

- 날씨금융상품 활성화 및 컨설팅 기술 개발

- 기상서비스분야 창업아이디어 개발 및 사업화

<기상장비 핵심기술 개발 분야(431백만원)>

- 목측요소의 자동화 및 국산화 장비의 성능개선 기술 개발

추진일정

공고

접수

특허선행기술조사

평 가

(전문가 평가)

선정결과통보

및 협약

"13. 5. 2. ~ 5. 31.

(30일간)

"13. 5. 15. ~ 5. 31.

(31일 18:00까지)

"13. 6. 5. ~ 6. 20.

(16일간)

"13. 6. 24 ~ 6. 25.

"13. 6. 28. ~

마감시간 이후 추가 접수 불가(시간엄수)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

확정 및 통보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이의신청 과제만 해당)

"13. 6. 28 ~ 7. 5

"13. 7. 9. ~ 7. 10.

"13. 7. 12. ~ 7. 15

"13. 7. 16. ~

4. 사업 문의처

부 서 명

전 화

팩 스

메일

홈페이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연구개발실

070-8675-9367~9

02-739-0365

rnd@kmipa.or.kr

www.kmipa.or.kr

※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진흥원 홈페이지(www.kmipa.or.kr)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ma.go.kr)에 공지함

※ 위와 같이 수정공고하오니, 수정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캠퍼스  :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다빈치캠퍼스  : 17546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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