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8\\"농업유전자원 분양.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 운영\\" 전부개정안 2013-04-12
1. 관련 : 농자재산업과-3098(2012.8.21 호)
2. 논수산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라 우리청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농업유전자원 분양 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 운영] 전부개벙안(농진청 고시)을 마련하여 [행정절차법 제 48조에 따라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9월 10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중 행정정보-법령정보란에서도 확인이 가능함.
붙임. [농업유전자원 분양. 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 운영]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