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대학(원)생들의 연구윤리 인식 확산 및 의식 함양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원) 내에서의 체계적인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설 지원
□ 지원 근거
? 학술진흥법 제15조 제2항
□ 지원 항목
? 대학(원)생 대상으로 연구윤리 개념, 연구진실성과 연구부정행위, 논문 작성과 연구윤리, 연구실 문화와 연구윤리 등을 교육하는 교과과정 개발 및 개설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설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획비, 교재 개발비, 강의 운영비 등 지원
※ 웹기반의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설을 위한 컨텐츠 개발 및 시스템 구축비도 지원 가능
2. 지원 내용
□ 지원 예산 및 기간
? 지원 예산 : 총 250백만원(과제당 25백만원 내외(10과제 내외))
? 지원 기간 : 2012.10.01. ∼ 2013.12.31(15개월 이내)
□ 지원 분야 및 대상
? 지원 분야 : 전 학문 분야
? 지원 대상 :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과정을 개발 및 개설하고자 하는 대학 및 대학원
※ 연구책임자는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설하고자 하는 대학(원) 소속의 전임교원
□ 신청 방법
? 공고 기간 : 2012.08.07(화) ∼ 2012.09.10(월)
? 신청 기간 : 2012.09.04(화) 10:00 ∼ 2012.09.10(월) 17:00까지
☞ 기관 승인 : 2012.09.04(화) 10:00 ∼ 2012.09.11(화) 17:00까지
? 신청?접수 방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http://www.nrf.re.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
- 신청서 및 첨부파일(재단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탑재
? 기타 세부사항은 ‘2012년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신청요강’ 참조
□ 기타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온라인 접수방법은 향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3.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http://www.nrf.re.kr) 학술진흥지원팀 길창호, 이효주(042-869-6434/6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