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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학술용역
2013-04-12
용역사업시행 입찰공고(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서울시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학술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다. 사업예산 : 금50,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사업설명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 등록(방문접수)
- 일 시 : 2012.07.06(금) 10:00 ~ 18:0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재무과 계약1팀(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 발주부서(식품안전과)를 경유하여 참가자격 확인 후 등록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12.07.06(금) 10:00 ~ 18: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대한상공회의소 9층)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나. 식생활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 대학원(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 등 포함) 또는 식품 및 식생활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2개업체,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으로 공동수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최소지분율 5% 이상)
라. 낙찰자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 할 수 없음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한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서울시 식생활교육계획 수립(5개년)」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5.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바.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인 경우)
사.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합의 각서 각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서류 각 1부.
아. 접수증(식품안전과 발급) 1부.
자.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연구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구비서류
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내용이 담긴 CD(PDF)는 최종 낙찰 후 제출
나. 가격입찰서(밀봉날인하여 제출) 1부
다. 총괄책임연구원의 이력사항 1부
라. 기타서류(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서류)
7. 제안설명회 및 평가
가. 제안설명회 : 2012년 7월 12일(목) 14:00
○ 발표장소 등 세부 사항 개별 통지
- 상기일정은 추후 변동 될 수 있으며, 제안설명회 불참 시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함
나. 평 가 : 과업지시서 ‘평가기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