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추진할 제3차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예규 제18호)」제1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3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김 승 희
1.사업별공모대상과제 현황
붙임1_압축파일 중 RFP참조
2. 신청자격
가.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
1) 국?공립연구기관
2)「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의료법인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6) 외국 과학기술자와 공동연구를 위하여 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나.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
1) 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 등
가)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나)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다)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과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2) 대학 및 전문대학
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나)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다. 신청 과제수 제한
※ 3과제를 초과하여 당해연도 식약청 용역연구개발과제(세부연구과제 포함)를 신청할 수 없음
라. 관련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예규 제18호) 제16조
3. 신청절차
○ 지원하고자하는 과제 RFP를 붙임에서 확인하시고 다음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접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인터넷 접수
1) 인터넷 접수마감 : 2011년 3월 31일 18:00시까지
2) 식약청 연구관리시스템(
http://rnd.kfda.go.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절차를 진행한 다음 접수증을 출력하고, 서류접수 시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및 접수증(접수번호 클릭하여 접수증 출력)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접수 및 제출
1) 접수마감 : 2011년 3월 31일 18:00시까지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3) 제출서류
가) 접수증
나) 주관연구기관의 공문 1부
다)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총 10부
- 제출용 2부(원본 1부 포함)
- 평가용 8부
라) 발표용 PPT 출력물 8부 및 PPT 파일 CD(발표평가 대상과제에 한함)
※ 과제별 평가방법은 [붙임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접수 결과 단일응모된 과제는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발표평가 과제의 경우 경쟁률 4 대1 이상일 때는 1단계 서면평가 후 상위 2과제에 한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발표평가 일정은 추후 공지).
※ 연구관리시스템(
http://rnd.kfda.go.kr)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용과 평가용의 편집방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아래의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처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번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424호), [첨부]의 약도 참조
- 문의전화 : 043-719-4164~8 (Fax : 043-719-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