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1-93 호 2011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공고 2011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2월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사업명 : 2011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2. 연구 지원분야 및 내용(붙임1의 해당 RFP 참조요망)
1)한약제제 개발
■ 지원내용
○ 한약제제 후보를 대상으로 제품화 연구개발을 위한 비임상 또는 임상시험 지원
(전통 의약서 등에 기재된 한약 처방의 효능 및 신규 효능 연구)
○ 분야별 목표는 다음과 같으며 최종평가시 목표달성 여부의 판단기준
- 비임상시험 : 임상시험 실시를 위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 임상시험 : 신약허가(NDA)신청을 위한 후보물질 품질기준 설정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 완료
■ 지원규모 및 기간
○비임상시험 : 연간 3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임상시험 : 연간 5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지원대상기관
○ 주관연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소 모두 가능(단, 기업 참여 필수)
- 산·학(연)·의료기관(병원급이상, 임상시험의 경우 한방병원을 반드시 포함)
협동연구 장려
2)한방의료기기개발
■ 지원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품목허가 획득 또는 허가용 임상시험완료보고서 제출을
목표로 한 한방의료기기의 제품화 연구개발 지원
■ 지원규모 및 기간
○안전성·유효성 심사 제외 대상 : 연간 3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안전상·유효성 심사 대상 : 연간 3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2+1)
■ 지원대상기관
○ 주관연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소 모두 가능(단, 기업 참여 필수)
3)한의약 임상연구
■ 지원내용
○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한약(단미포함)과 한약제제의 임상근거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목적의 임상시험 수행을 지원
- 타 기관에서 수행한 임상연구와 동일한 프로토콜은 중복으로 간주하여 지원하지 않음
■ 지원규모 및 기간
○임상연구 계획 : 2천만원 이내, 1년 이내
○임상연구 실시 : 연간 1억원 이내, 2년 이내
■ 지원대상기관
○주관연구기관은 대학, 연구소, 또는 기업도 가능함
3. 신청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도 포함)
※ 연구지원 분야별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구체적 자격요건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
http://www.hpeb.re.kr) 『2011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공모안내서』참조
4.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10부(전산입력 및 전산접수증 포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
http://www.hpeb.re.kr)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
나. 제출기간
○ 전산입력 및 계획서 접수기간 : 2011년 4월 4일(월) ~ 4월 8일(금) 18:00까지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다. 제출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우363-951,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Tel 043-713-8245, 8751)
5.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의 접수는 각 연구기관별로 일괄 접수함(연구자별 개별 접수 불가)
※ 다만, 연구계획서 10부 중 1부는 주관연구책임자의 자필서명 및 주관연구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 제출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2011. 3. 10 (목) 15:00
- 장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회의실
※ 문의(안내) 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우)363-951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 Tel: 043-713-8245, 8751 FAX: 043-713-8910
○ 홈페이지 :
http://www.hpeb.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