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의한 각종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의 2011년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5일 기 술 표 준 원 장
1. 사업목적
ㅇ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품의 안전성 향상 기술을 개발.보급하여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2. 지원규모 : 총 35억원(신규 33억원, 계속 2억원)
3. 신청자격
□ 신청유형 :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 연구기관/대학이 주관하고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움 과제 우대
□ 주관기관
ㅇ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단, 표준산업분류 제10-33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ㅇ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및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민법」제32조 또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법인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개발기술을 실용화하는 기업
4. 지원내용, 조건 및 공모방식
□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연 2억원 이내(과제당 총 3억원 이내)
ㅇ 개발기간 : 2년 이내
ㅇ 지원대상 :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 위해요인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관련 핵심 부품/소재 개발 및 안전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과제
*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소방기구, 독극물, 자동차, 철도, 항공, 무기류, 고압가스용기 등 타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품목은 지원 제외
□ 지원조건
ㅇ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이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함
- 단, 인체유해성 안전기준 개발 등 공통활용 안전기반과제는 전액 지원
□ 공모방식 : :지정과제 및 자유과제 공모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1년 2월 15(화) ∼ 3월 15일(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서식:
http://ekesa.or.kr/biz/rnd.asp 참조
ㅇ 접수처 : (우편번호 : 152-848)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12 마리오타워 310호 한국제품안전협회 기반조성사업부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10부(전자파일은 E-mail로 별도 제출),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1부(참여기업)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평가/선정절차
□ 서면평가: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중복성 여부, 신청자격 등 검토
*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혹은 면담조사 실시
□ 대면평가: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과제의 기술성, 안전성 및 사업성을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고 지원대상 과제를 추천
□ 최종선정:대면평가 결과 추천된 과제에 대한 지원여부 등을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여 결정
7.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기준
ㅇ 기술개발의 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단, 인체유해성 안전기준 개발 등 공통활용 안전기반과제는 기술료 면제
□ 징수 방법
○ 정액기술료 : 주관기관이 실시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여 전담기관의장에게 납부하되,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균등 분할 납부. 단,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 납부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기술료 납부
8. 사업일정
□ 2011. 2월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2011. 3월 : 사업계획서 사전심사 및 현장조사
□ 2011. 4월초 : 대면평가(분과별 평가위원회)
□ 2011. 4월말 : 과제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 유의사항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 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평가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 등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함
□ 주관기관은 사업 결과물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을 첨부하여야 함
□ 참여 중소기업이 해당분야 학사학위 소지자이상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서 현금 계상 지원
* 중기청, 노동부 고용장려금 등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
10. 사업안내 및 문의처
ㅇ 시행기관 : 기술표준원 안전품질정책과
☎ 02-509-7238~40, 팩스 : 02-509-7305
ㅇ 전담기관 : 한국제품안전협회 기반조성사업부
☎ 02-890-8300, 팩스 : 02-890-8309, 홈페이지 :
www.ekesa.or.kr * 공고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