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11-20호
2011년도「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 안내 공고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역소재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 18.
지 식 경 제 부 장 관
Ⅰ. 지원내용(공통사항)
1. 지원대상
□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특화분야)의 기술개발과제
※ 전략산업(특화분야) : 지원유형별 지원대상 지역 및 전략산업(특화분야) 참조
2. 지원유형
□ 지원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구 분
자유공모형
과제지정형
지원구분
지역기업이 지역전략산업(특화분야)발전을 위해 개발 지원을 요청한 기술 중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술
지식경제부 및 지자체가 지역전략산업(특화분야)발전을 위해 기술수요조사를 거쳐 연구기획 및 평가를 통해 도출된 기술
지원규모
과제당 2억원/년 이내
과제당 5억원/년 이내
지원기간
2년 이내
※ 자유공모형의 경우 지역별 전략산업 중 일부분야에 대해 5월 중 2차 공모 예정
3.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참여기업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정해짐·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임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4. 기술료 납부
□ 연차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 “조기완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함)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항목
·사업계획서 접수(‘11.2) → 사전검토(’11.2) → 평가위원회 평가(’11.3)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11.3)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11.4)
관련 site :
http://www.kiat.re.kr/ 사업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