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과제

중앙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과제 입니다.

243 2011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공모 안내 2013-04-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 2011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연구자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2011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
일시 : 2011년 2월 8일 14:00~17:00

장소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내용 : 2011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구체적인 안내

기타상세내용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http://www.hpeb.re.kr) 홈페이지 참조


2. 2011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안내

1)신규지원내용

붙임1)안내문 중 2011년 신규과제 분야 참조

※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과제를 확인하시고,『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람

2)신청자격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3)신청방법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에서 안내에 따라 전산입력(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 등) 및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함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 질병중심 중개연구(신진연구), 임상의과학자 양성의 경우 별도의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일괄제출 공문만 제출함

4)접수마감

○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

-질병중심 중개연구(신진연구), 임상의과학자 양성 : 2011년 3월 8일 18:00 까지 전산입력(별도의 연구계획서 미제출)

-그외 : 2011년 03월 10일 18:00 전산입력 / 03월 11일 18:00까지 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전자접수 및 공문제출 기한: 2011년 03월 11일 18:00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 서류의 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 및 연락처>
·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번지(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 대표전화 : 043-713-8359, 8217
· F A X : 043-713-8910, 8911

5)참여 및 신청 제한

○ 참여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2011.5.1)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 대상 사업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과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으로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총 3개 과제 이내에서 동시 수행 가능

- 사업단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사업단장)은 타 연구과제의 주관 - 세부연구책임자로 신규 수행 불가

- 연구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세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에 본인의 참여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6)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1.3) → 사전검토(´11.3) → 평가위원회 평가(´11.3)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4) → 신규과제 확정(´11.4) → 협약 및 연구개시(´11.5)

<가산점 부여>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서 최근 3년간(´08~´10) 최종보고서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 과제(정책연구지원 제외)로 판정된 주관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2점의 가산점 부여

7)문의처 및 과제담당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를 참조하거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1_안내문의 과제별 담당자 확인 요망

붙임1>2011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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