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과제

중앙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과제 입니다.

242 2011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공고 2013-04-11

2011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2011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은 산업,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소관의 R&D사업을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기술혁신주체가 참여하여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말함.


1. 공통사항


■ 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자단체,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사업자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민법』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법인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으로 개별 사업 공고를 반드시 참조

■ 신청방법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포털(itech.keit.re.kr),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 또는 해당 세부사업 전담기관의 홈페이지(문의처 참조)에 공고

■ 출연금 지원 기준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
-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예: 산업기술개발사업)
1)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1)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2)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2)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1)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2)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민간부담현금 비율 조건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예 : 산업기술개발사업)
1)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2) 그 밖의 경우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기술료

-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제외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1)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2)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4) 채무 불이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

사업안내 site : http://itepcard.re.kr/waf/loginMain?q=AC1A0F34189E00B7F4A64FDF0861597DEA69F772B6F3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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