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과제

중앙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과제 입니다.

239 2011년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사업 1/4분기 추가공모 안내 2013-04-11

2011년도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추가 공모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1월 20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1. 해당 과제 및 추가공모목록
붙임1) 참조

2. 신청자격
가. 국?공립기관
나.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라.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마.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바. 기타 법령에 정하는 동 연구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 신청 공문 (응모기관장 발행:산학협력단 공문)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12부(날인된 원본 1부 포함)
○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파일(CD 제출)
- 원본(개인정보 포함) 1매(hwp 파일)
- 평가용(개인정보 제외) 1매(PDF 파일)
(CD에 과제명, 해당소속기관 및 연구책임자명 기재 요망)
※ 반드시 [별첨]의 신청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할 것

나. 신청방법
○ 질병관리본부 연구과제관리시스템(http://is.cdc.go.kr)에 전산등록후, 신청 공문과 학술연구용역사업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연구기획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신청
○ 전산등록 방법
1) 연구과제관리시스템 URL 접속
2) [사용자가입] 클릭 후 [기관유형] 선택
※ 기관유형 선택방법: [민간의료기관] 또는 [기타기관] 중 해당 기관 선택
※ 민간의료기관을 선택한 경우 [요양기관코드] 입력
3) [권한] 클릭 후 연구과제(연구책임자), 연구과제(평가자) 선택
4) 개인정보 입력, 저장한 후 전산담당자에게 유선전화로 승인요청
※ 전산등록 담당: 연구기획과 김진용(전화번호: 043-719-8029)
5) 재로그인 후 [공고/접수관리] 선택, [접수] 선택후 응모과제 전산등록

다. 제출기간
○ 2011년 1월 20일(목) ~ 2011년 2월 8일(화), 18:00까지
※ 연구과제관리시스템에 전산접수 후, 신청 공문 및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마감일 18:00전까지 연구기획과에 직접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되어야 하며, 이후 접수는 불가함.

라. 제출처
○ 제출장소 : (363-951)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로 187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생명의과학/유전체센터동 2층 227호)
○ 담당부서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
○ 접수문의 : 연구기획과 채송화(043-719-8025), 김희정(8021)
○ 용역사업 내용문의 : 질병관리본부 사업부서
☞ 주요교통편 : KTX 오송역 5번 출구, 버스(520번노선 첨부파일) 또는 택시

4. 연구비카드제 및 위탁정산 사항
○ 수행기관에서는 반드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용역사업비에 위탁정산수수료 비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함.
- 위탁정산수수료는 표준액 기준(편람참조)으로 산출
○ 연구용역사업 수행자 선정 후 개별안내(별도 메일 송부) 및 교육예정

5. 행정사항
가. 연구기관 선정
○ 학술연구용역사업 신청서의 공개발표 심사?선정 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나. 평가 일정 및 선정 결과 공지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다.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함
○ 수행하고자하는 과제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기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안전관리 등급별로 국가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상기 법률에 따라 국가승인을 받도록 명시한 특정 개발실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문의:생물안전평가과, 043-719-8041~8044)
○ 수행하고자하는 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 자체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고 질병관리본부에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문의: 생명과학연구관리과, 043-719-8711, 8712)
○ 수행하고자하는 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또는 관찰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첫 연구대상자 모집 전에 그 연구정보를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http://cris.cdc.go.kr)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비공개가 요구되는 과제일 경우, 해당 사업부서 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문의: 심혈관?희귀질환과, 043-719-8667~8669)

서울캠퍼스  :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다빈치캠퍼스  : 17546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Copyright 2024 Chung-Ang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