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과제

중앙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과제 입니다.

131 2010년도 농산물 수출검역지원사업 연구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3-04-11

1. 사업개요
(1) 수출유망농산물 병해충 조사(3과제) - 3년
(2) 수출상대국의 검역병해충에 대한 분류동정기법 개발(3과제) - 3년
(3) 수출상대국의 검역병해충에 대한 관리방법 개발(3과제) - 2~3년
(4) 수출유망농산물의 수출허용요청을 위한 병해충위험분석자료 생산(7과제) - 2년
(5) 농산물 수출검역지원(2과제) - 2년

2. 참가자격
○ 용역연구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의 기관, 대학 또는 단체로 한다.
- 국,공립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생명과학분야의 법인연구기관
※ 식물검역원 또는 다른 정부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제재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그 제재조치 기간 내에는 용역연구과제의 참여를 제한한다.

3.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안내
가.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제출 마감일 : 별도 공고에 의함
(2) 제출 서류 : 제안서 각 10부, 가격제안서(밀봉제출) 1부
(3) 제출 장소 : 국립식물검역원 운영지원과
(4) 제출 방법
* 제안서는 공문형식으로 하고,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국립식물검역원이 지정하는 접수장소에 제출

나. 제안서 규격 및 작성 지침
(1) A4지 및 바인더를 사용(제본하지 말 것)
?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2)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4) 주관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유의사항
(1)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2)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4)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은 주관기관이 소유권을 갖는다.
? 연구결과 얻어진 특허, 실용 등의 산업재산권 및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일체의 권리는 식물검역원의 소유로 한다.
(5)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6) 제안설명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도 있다.
(7)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8) 제안업체는 제안요청 내용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문의를 할 수 있다.
(9)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는 제안서 제출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제안업체는 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다.
(10)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 한다.

라. 제안관련 문의처
○ 경기도 안양시 국립식물검역원 국제검역협력과
○ 전화 : (031) 420-7662
○ FAX : (031) 420-7605
○ E-Mail : bandy@korea.kr, insectopia73@hotmail.com
※ 제안 내용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동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연구사업 평가
(1) 농산물수출검역지원사업 중간평가 실시 (7월 중)
- 연구사업 수행자는 주관기관에서 개최하는 중간평가에 참석하여 수행중인 연구목표의 달성도 및 연구방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2) 농산물수출검역지원사업 종합평가 실시 (12월 중)
- 연구사업 수행자는 주관기관에서 개최하는 종합평가에 참석하여 당해연도 수행한 연구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주관기관은 당해연도 연구사업 실적의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차후년도 연구사업의 계속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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