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대상기관 공모
2013-04-11
해운 항만 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대상기관 공모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21호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 제2차 5개년("10~"14) 사업 지원대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0년 1월 1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가. 지원대상사업
연번
사 업 명
지 원 규 모
지원기관수
①
해운분야 물류전문인력 양성
장기과정
5개년 총 24억원 이하
("10년 예산 : 4억원)
1개소
②
항만분야 물류전문인력 양성
장기과정
5개년 총 24억원 이하
("10년 예산 : 4억원)
1개소
③
해운분야 물류전문인력 양성
단기과정
5개년 총 4.5억원 이하
("10년 예산 : 0.5억원)
1개소
④
항만분야 물류전문인력 양성
단기과정
5개년 총 4.5억원 이하
("10년 예산 : 0.5억원)
1개소
⑤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5개년 총 5억원 이하
("10년 예산 : 1억원)
1개소
※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는 향후 사업계획 수정 또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신청자격
ㅇ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연구소 또는 해운·항만물류관련 단체
다.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0부
○ 제출기한 : 2010. 2. 3.(수) 18:00까지
○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제출은 기한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제 출 처 :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라. 신청기관 인터뷰 및 심사
○ 일시 : 2010년 2월 5일(금) (장소 및 기관별 인터뷰 시간 별도 통보)
※ 해운·항만 물류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인터뷰 방법 : 신청기관별로 사업신청서 발표(10분 이내) 및 질문답변
마. 기타
○ 선정결과는 선정된 기관에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점은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전화 02-2110- 85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