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과제

중앙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과제 입니다.

106 2009년도 방사선기술개발사업 3차 신규과제 재공고 2013-04-11

1. 사업 및 지원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명/분야명 : 방사선기술개발사업/방사선의학기술분야
○ 사업목적 : 방사선기술을 기반으로 IT, BT, NT, ET, 의료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견인하는 고부가 방사선핵심기술개발
○ 추진근거 : 원자력법 제9조의2(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나. 지원대상
○ 예산 : 150백만원
○ 방법 : 신청대상기술 및 연구목표 범위 내 자유공모(Bottom-Up)
○ 지원 대상과제 (1개과제)
-분야 : 방사선의학기술
-지원기간 : 3년 이내("09년~"11년)
-과제별 신청금액 : 150백만원/년 이내
-"09년도 지원 총 액 : 150백만원
( ※ ’09년도 연구기간 : ’09. 12. 15 ~ ’10. 09. 30)

○ 신청대상기술 및 연구목표 : 첨부파일 참조
○ 신청시 유의사항
- 과제명은 자유형태로 신청하되, 신청대상기술 및 연구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신청할 것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유사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 선정에서 제외
- 선행특허동향조사 및 공백/회피기술에 대한 의견을 필히 제시할 것(제출서류 별첨 2 양식 이용)

2.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평가절차 : 첨부공문 참조.

나. 평가기준 : 첨부공문 참조.

다. 선정방법
○ 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 재공모과제를 우선 선정하되, 재공모과제가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 한해 예비과제를 선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3>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기준.방법」에 따라 가감점 적용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원자력법 제9조의2 제1항(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1항 각호)」 의거한 기관 또는 단체
○ 연구책임자 참여과제수 제한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에 의거함
○ 기업참여 :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등 참여요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에 따름

4.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 첨부공문 참조.
○ ‘신청용 연구개발과제 계획서(별첨 1)’ 1면의 사업명 기재시 아래양식으로 작성

구분
내용
① 부처사업명(대)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② 사 업 명(중) : 방사선기술개발사업
③ 세부사업명(소) : 예시) 방사선의학기술(D-2)

나. 제출방법 (온라인 등록과 방문/우편제출을 병행하여야 함)
□ 온라인 등록
○별첨의 ‘연구책임자 과제접수방법’ 및 ‘기관담당자 과제승인방법’을 참고하여 연구마루 연구관리시스템 (maru.kosef.re.kr)에 온라인 등록 접수
※ 온라인 전산입력을 위한 서식은 별첨으로 제공하는 소정 양식만을 사용하여 업로드
□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상기의 제출서류를 순번 순으로 합본 후 양면복사, 제본하여 15부를 신청서 제출 공문, 전자파일과 함께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온라인 접수를 하지 않고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시는 반송 처리함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서울캠퍼스  :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다빈치캠퍼스  : 17546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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