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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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2009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3차공모(지정과제) 안내 2013-04-11

2009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3차공모(지정과제) 안내

1. 사업목적
효율적인 국가 암 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정책연구 과제 수행 지원
2. 사업근거
○ 암관리법 제7조 (2003)
○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보건복지가족부 예규)
○ 보건복지가족부 암정복2015-제2기 암정복10개년 계획-(2006)
3. 지원과제 및 내용
(단위:천원)
4. 과제신청, 평가, 선정 절차
가. 과제신청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약 3주
(국립암센터 홈페이지 및 연구사업관리정보시스템 등 공고)
○ 신청요건심사 : 관련규정과 사업안내서에 위배되는 신청서는 제외함
-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 여부
- 과제의 구성요건 및 RFP와의 부합성 등
나. 과제평가
○ 평가절차
- 서면평가 : 연구개발계획서를 대상으로 연구목표의 적절성 및 연구내용의 우수성 등에 대해 평가 (과제당 5인 이내의 평가자에 의해 실시)
- 구두발표평가 : 연구책임자의 수행능력 및 연구내용의 우수성 등에 대해 평가(과제당 8인 이내의 평가자에 의해 실시)
- 선정평가 : 과제선정을 위한 최종평가 (암정복추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선정과제 및 과제별 적정 연구비 심의)

5. 과제진행 점검, 결과보고 절차
가. 진도보고 : 연구수행기간 50% 경과 시점 1개월 이내에 진도보고서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관련 정책부서와 수시로 협의하여 실용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나. 결과보고 : 연구기간 종료시점까지 최종연구개발결과보고서 제출
6. 추진일정
○ 2009. 10. 공고 (공고일로부터 약 3주)
○ 2009. 11.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2009. 11.16 연구과제 시작(2과제,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지정과제)
○ 2009. 11. 서면평가 및 구두발표평가
○ 2009. 12. 선정평가, 연구과제 승인요청 및 승인, 협약체결
○ 2009. 12.15 연구수행(1과제)
7. 신청요건
가. 연구기관의 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도 포함)
-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과제 등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

나. 연구책임자의 자격 및 과제구성 요건
○ 연구책임자 자격
- 연구책임자는 위의 기관에 소속된 선임급 이상의 연구인력 이어야 하며, 비정규직일 경우 연구책임자(주관, 세부)의 임용계약기간은 반드시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함
* 연구기관별 책임급, 선임급의 기준은 [별첨1] 연구기관별 연구인력 해당기준표 참조
○ 세부과제의 구성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제1세부 연구책임자를 겸해야 함
- 세부과제 하위의 또 다른 세부과제를 구성할 수 없음
8. 신청방법
가. 신청안내 및 방법
○ 신청을 원하는 연구자는 본 안내서의 지정과제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공모 연구과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적정 연구과제 선택
○ 참여연구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사업관리정보시스템(http://rnd.ncc.re.kr)의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참여연구자는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전산접수 일정에 맞추어 전산등록
○ 연구비 산정
지원프로그램의 지원규모와 [별첨2] 비목별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적정연구비를 산정함.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본 지침에 위배되는 비용 불인정
나.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전산입력 및 서류접수기간 : 2009. 11. 09(월) ~ 11. 13(금) 17:00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일괄제출 공문
- 제본된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15부
단,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지정된 지정과제의 경우 A서식 2부 제출
서식(구두발표평가용) 9부, B서식(서면평가용) 6부
-연구개발계획서 전산접수증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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