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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이공분야) 신규공모 관련 수정보완 사항
2013-04-11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이공분야) 신청 관련 수정 보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보완사항
1. 신청관련
-1999, 2000년도 선정 중점연구소는 신청 불가
-연구참여자는 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지, 제재기간 중인지, 3책2공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 요망
-전임인력(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인력)은 중점연구소지원사업 선정 후 3개월 이내 확보하면 됨
2. 연구계획서 작성 관련
-연구계획서 1p. Ⅰ.연구소운영실적 -2.연구소실적-나_1, 나_2 표안에 ‘건’ 추가
-연구계획서 2p. Ⅱ.연구인력 - 3.참여연구원에서 일반공동연구자는 중점연구소 신청 연구소 소속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Ⅶ.에 첨부
-연구계획서 3p. Ⅱ.연구인력 - 2.연구소장-나. 연구소장 경력 및 연구소 관련성에서 연구소장이 타사업의 연구책임자를 맡고 있는 경우 사업명, 연구기간, 연구비 등 기재
3. 인건비 편성 관련: 전임인력의 4대보험료 중 기관부담금은 국고에서 편성 가능, 추후 온라인에서 예산 편성시 전임인력 인건비에 대해 자동으로 9% 계상됨
□ 첨부문서 : 2009년도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이공분야)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양식
□ 문의처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분야: 자연과학지원팀 배은미 02-3460-5607
-공학, 녹색기술, 첨단융합분야: 공학지원팀 조정란 02-3460-5612
-생물학, 의약학, 농수해양학분야: 생명과학지원팀 김능섭 02-3460-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