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역량을 결집·확충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증대 및 자립형 지방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임
2. 지원대상 사업
○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등 지역발전 선도 주체들이 공동 참여하여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 등(지역 전략산업은 제외) 지역의 경제발전과 자립화를 위한 사업(1차 산업 중심의 사업은 제외)
3.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가. 지역평가위원회(각 시도 TP)의 심의를 거쳐 광역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사업(단위 사업, 연계사업)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나. 광역시·도는 지역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시도당 1개’사업을 지식경제부로 추천 하여야 함 다. 연계사업(기초 또는 광역)의 경우에는 사업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해당시도와 협의하여 협의된 지역 거점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로 문의하시고,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지식경제부 지역투자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부 지역투자과(☎ 02-2110-5092)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우)427-723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 02-6009-8187)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1층 우)135-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