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과제

중앙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과제 입니다.

2970 [사전접수]한국연구재단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사업(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확산) 신규 과제 공모 2026-03-09

  • 붙임1. 2026년도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사업(글로벌네트워크확산) 신규과제 공고문(최종본).pdf download
  • 붙임2. 연구개발계획서 기타 양식.zip download
  • 붙임3. 국가R&D사업 참가 희망 신청서.hwp download

한국연구재단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사업(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확산) 신규 과제 공모 안내드립니다. 

해당 공고 지원하시는 연구책임자분께서는 사전신청기한 내 사업 담당자에게 사전신청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확산을 통해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국제 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를 통해 중장기 협력 기반 및 신뢰 구축

 

2. 2026년 신규 과제 지원 계획 및 규모()

□ 공모 방식 : 자유 공모

□ 내역사업명 :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확산

□ 지원 내용 : 다양한 국가/기관의 우수 연구자와 탄탄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협력 기반 확장

□ 지원 단가  : 연 6억 원 이내(간접비 포함, 단 1차년도는 연구 기간이 총 6개월이므로 3억 원 이내로 지원)

□지원 기간  : 6년(3+3년)

□지원 과제 수 : 5건 이내

□총 연구기간  : 1단계(1~3년 차) 2026.7.1.~2028.12.31.(총 30개월) ・2단계(4~6년 차) 2029.1.1.~2031.12.31.(총 36개월)

※ 1차년도 연구 기간 : 2026.7.1.~2026.12.31.(6개월)

 

3.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목, 제2목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의 자격 및 요건

- 혁신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1항 1목 및 2목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신청 및 수행 제한

- (참여 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처분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음

- (3책 5공)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 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5개 이내이며, 그 중 연구책임자(세부/단위과제 기준) 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함

-(유사 과제 신청 제한) 기존 유사 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한다면 신규 과제 신청을 지양하므로 신청 예정인 연구계획과 기지원된 국가 연구개발 과제(타 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는 신규 과제 신청 불가

  (대상 사업) 해외우수연구기관 공동연구, 글로벌연구네트워크확산, 협력네트워크 확산, 협력네트워크 고도화, 탑-티어(Top-tier)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

 

. 선정 과제 필수 지원조건

① MOU 체결

о공동연구 및 인력 교류 등 국내↔해외 연구기관 간 기본적인 합의 사항*을 위한 기관장급 양해각서(MOU) 등 체결 필수(2차 년도 이내)

* MOU 내용은 기관 사정 및 연구 성격 등을 고려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공동연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여야 하며 공동연구 협력 지속성 등은 정성적인 평가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② 센터 설치

о 국내-해외 협력기관 내 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지속 운영(2차년도 이내) ※ 국내-해외 연구진 공동연구를 위하여 국내 기관에 공간 마련

③ 인력 교류

о 국내 연구진 파견, 해외 연구진 유치 등 양방향 교류(100일 이상)

※ 단, 1단계 1차년도는 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40일 이상 교류 시 실적으로 인정, 연구책임자는 제외

1) Out-bound(파견(2명 이상) 필수)

- 국내기관 박사후연구원(Post-doctoral Researcher) 이하로 해외 협력 기관에 20일 이상 연속 체류 ※ 대상 기관(인프라 등) 및 연구 내용 연계 필요

2) In-bound(유치(1명 이상), 필수)

- 해외 연구 기관의 박사과정생 이상의 연구원으로 체류 목표 제시

3) [단체] 심포지엄 등 국내↔해외기관 5인 이상 단체교류

※ 단체 인정 기준 : 연구책임자 포함 가능, 동 과제 직접 관련으로 참여기관 내에서 개최한 경우만 인정 ※ 단체 교류 계산식 = 일수 x 인원 x 0.5

 

5. 산학협력단 사전접수 기간

구 분

내 용

사전접수 신청 기간

2026.3.9.() ~ 2026.3.18.()

신청 절차

사업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허윤선 / yshuh@cau.ac.kr / 02-820-6663)

 

6. 한국연구재단 접수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신청마감일)

2026.2.10.(화) ~ 2026.4.20.() 18:00: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6.2.10.(화) ~ 2026.4.22.() 18:00: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붙임 1. 2026년도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사업(글로벌네트워크확산) 신규과제 공고문(최종본)

붙임2. 붙임2. 연구개발계획서 기타 양식

붙임3. 국가R&D사업 참가 희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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